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CT-P59)를 허가했다. 투여 대상은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다. (출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CT-P59)를 허가했다. 투여 대상은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내에서 개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이달부터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정부에서 ㈜셀트리온사의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 CT-P59)를 한시적으로 직접 구매해 2월 중순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날 셀트리온이 개발한 렉키로나주를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공식 허가했다. 렉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서는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다.

방대본은 제품 공급 준비에 시간이 걸려 정부가 한시적으로 치료제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에 공급체계가 구축되면 사용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렉키로나주는 식약처가 승인한 대상에게만 투여된다.

약품의 사용범위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는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지병(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 및 산소치료가 필요한 폐렴 동반 환자를 투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이들 환자에게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렉키로나주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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