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혜화동 로터리에서 재능교육을 규탄하는 집회에 학습지 노조가  ‘선생님의 권리를 되찾자’란 현수막이 걸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재능교육 사태, 1250일 넘도록 농성… 노동자 지위 인정 안 돼 제소도 못 해

[천지일보=김지연, 김충만 기자] 학습지 회사 ‘재능교육’이 노조를 탄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학습지 교사 처우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광장에 농성장을 마련해 1250일이 넘도록 투쟁을 해온 전직 재능교육 교사들과 학습지 노조는 지난달 27일 오전 혜화동 로터리에서 회사 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재능교육이 2008년 11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협약권리의 회복과 12명의 전원복직을 요구했다.

학습지 교사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유명자 재능지부장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기준법이나 4대 보험 적용이 안 될 뿐 아니라 육아휴직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에게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생겨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는 제소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시킨다.

유 지부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국가가 외면한 권리를 회사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회사 측의 일방적인 파기로 모든 권리를 잃게 됐고, 회사가 노조 가입자에 대한 암묵적이고 공공연한 압력을 행사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해고를 당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월급 560원’과 관련한 학습지 업계의 관행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 지부장에 따르면 재능교육은 마이너스 월별 정산과 자동충당제도 2가지를 운영해 실적이 떨어지거나 회비를 미납하는 학생이 생기면 교사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제한다.

또 실적을 위해 ‘유령회원’을 등록시키고, 이 유령회원의 회비를 교사의 월급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있다.

그래서 10년 이상 경력에 5일 내내 일하고도 4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학습지계의 관행은 한 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또 다른 학습지 회사 ‘대교’의 정난숙 지부장은 말했다.

그는 “학생의 과목당 회비가 올랐지만, 회사는 오히려 교사가 받는 수수료를 40%에서 35%로 인하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능교육 측은 “2007년 당시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이며 회사 측에 폭행,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줘 법원이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법적 행위를 계속해 2008년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월급 560원에 대해선 “직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교사는 보통 200만 원을 받고 500~600만 원을 받는 교사도 수없이 많다”고 해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