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천지일보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고발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라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 승인이 있었다는 의혹 신고를 접수했다. 또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신고자의 보호 신청도 받아 처리 중이다.

해당 신고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법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신변 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이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권익위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검토 후 제재와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와는 별도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신고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이다.

또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수사 의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 절차는 적어도 2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는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 보호 후 요건검토’를 위한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자료가 다른 사건보다 충실히 갖춰져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비밀보장과 관련해) 공익신고 접수기관, 언론 등 누구라도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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