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엄마 바빠? 나 폰 액정 깨져서 AS 맡겼는데 통화가 안돼서 지금 컴퓨터로 문자 하는거야. 인증 받을 거 있는데 엄마꺼로 인증 받아도 돼? 확인하는대로 답장 줘.”

“엄마 ○○○ 가입한 적 있어? 없으면 가입해야 하니까 민증 사진 보내줘. 문자 보내면 링크 클릭하고 1~2분 기다려줘. ‘허용하기’ 뜨면 허용하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해 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5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타 금융 계좌 잔액을 이체받아 인출하는 식이다.

특히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17건, 12월 266건, 올해 1월 587건으로 급증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팀뷰어(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이 따르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접근해 자금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 12월 1727건, 올해 1월 1988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신분증 사진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을 때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전화해 확인 후 대응해야 한다”라며 “자녀를 사칭하며 재촉하더라도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요청, 악성앱·팀뷰어 설치 요청 등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