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성 씨도 관여, 지자체 로비도 주목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효성지구 사업권 인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수천 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 구속) 씨가 관여한 점에 주목해 장 씨도 부산저축은행 측 브로커로 활동했는지 행적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 씨가 효성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 5천㎡의 부지에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효성지구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무려 4700억 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이들 SPC 중 5곳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전산기록 등을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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