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천지일보 2021.2.4

코로나시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행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대면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인간이 사회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데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면 접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모임을 규제하다 보니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으로 인한 문제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종교활동이나 다수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모두 해당되고 있다. 최근 종교단체들의 종교활동이 감염병으로 인한 제한으로 위축되면서 정부와 여러 종교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보건권과의 충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물론 감염병의 위험이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하게 된다면 기본권 충돌 문제는 심화될 것이다.

이런 갈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고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이번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먼저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근거하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감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다는 것으로부터 생명권에 근거가 되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도 근거로 볼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생명권 침해 정도가 다른 기본권을 부정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면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물론 헌법은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해 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에는 제한이 불가함을 언급하고 있다.

헌법의 관련 규정을 보면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명확한 답이 나온다. 종교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며,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적 신념인 신앙의 자유는 내면에 머무르는 한 제한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앙의 고백이나 표현도 그 제한의 정도가 극히 축소된다.

종교적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특별규정으로 종교의 자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보다 더 보호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적 집회를 제한한다고 해도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집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이며, 종교적 집회는 신앙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 집회를 허용해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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