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1.2.4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1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됐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었다. 개에 물렸을 경우 사고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손해보험사에서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거나 현재 준비 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맹견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발송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