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공원용지였을 때 불법으로 지어진 진주국제기도원 개인기도실 모습.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공원용지였을 때 불법으로 지어진 진주국제기도원 개인기도실(숙소 겸용) 모습. ⓒ천지일보 2021.1.13

수십년간 19개동 ‘불법 확장’

산림 훼손·토지형질변경 ‘횡행’

“나머지 11개도 모두 철거할 것”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방역지침 미준수 대면예배 등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온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에 지어진 건물이 모두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진주시가 4일 일부 건물을 철거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실적으로 건축물 철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장애 요인이 많은 실정”이라며 “1차적으로 오는 5일과 6일 국제기도원의 불법건축물 8개동을 철거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진주국제기도원(원장 김진홍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헌)은 지난 1985년 기도원 용도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지은 것을 시작으로 1987년, 1993년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확장공사를 벌여왔다. (관련기사☞ [단독] 진주국제기도원 전체 19개동 불법건축물로 확인돼… 市, 철거명령)

이곳 일대는 지난해 6월까지 ‘비봉공원’ 용지로 관리돼왔으나 ‘도시공원일몰제’로 일부실효된 면적에 포함되면서 7월부로 해제됐다.

이 기도원이 무단행위를 벌인 토지는 전체 면적 1만 4000여㎡ 중 5100㎡, 위반 건축물 총면적은 1103㎥에 달한다.

집단감염 사태가 터질 때까지 방갈로·컨테이너 형태로 지은 5개동의 개인기도실(숙소 겸용)을 포함해 20여명이 들어가는 식당 등 19개 건축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기도원 예배실, 2층 규모의 숙소, 식당, 개인기도실, 농막 등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당시 발생한 집단감염도 ‘노마스크’ 대면예배뿐 아니라 이러한 숙박·식사 제공 탓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시는 코로나 재발염려 등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하루라도 조속히 위반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건축주의 동의하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되는 건축물은 기도원 입구에서 산 방향에 우후죽순 지어진 개인기도실 5개동과 기쁨실, 농막,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물 등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미 지난달 기도원 전체 건물에 대한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건물들에 대해서는 자진이행이 없을 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사진은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됐었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된 상황이다. 사진은 홈페이지 폐쇄 전 천지일보가 확보한 기도원 숙박시설 내부. (출처: 진주국제기도원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1.1.13
좁은 숙박공간에 침대가 여러대 놓여 있다. 해당 사진은 기도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었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된 상황이다. 사진은 홈페이지 폐쇄 전 천지일보가 확보한 기도원 숙박시설 내부. (출처: 진주국제기도원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1.1.13

앞서 진주국제기도원에서는 지난달 열린 예배·기도회에 남양주와 부산 등으로부터 온 방문자 등 32명 중 29명이 확진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특히 기도원은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20명 이하 집합, 식사 모임 등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도원장은 최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수십 차례 시종일관 ‘노마스크’로 예배를 진행했다. 여성 기도원 관계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참석했다.

현재 진주기도원 원장목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상태다.

진주시 관계자는 “행정 대집행까지는 3~4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철거가 가장 용이한 건물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철거는 내일 하루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에 따라 모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지속된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포장)에 대한 복원명령을 기도원에 내렸지만 자진이행이 없어 지난 2017년 기도원 대표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해당 원장목사는 같은해 9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공원용지였을 때 불법으로 지어진 진주국제기도원 개인기도실 모습.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공원용지였을 때 불법으로 지어진 진주국제기도원 개인기도실(숙소 겸용) 모습.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