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은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은 전 위원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이 판사는 심문 없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전 위원은 지난해 2~10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더잼존부천 회장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한테서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금감원의 검사강도와 제재수준을 낮춰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그해 5, 6, 10월 서초동 모 아파트앞 도로 변에서 현금 2천만~3천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전 위원은 또 윤씨에게 부탁해 친형을 지난해 3월 지방의 한 카지노 운영회사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김종창(63) 당시 금감원장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김 전 원장을 불러 검사 완화 등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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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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