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장 종료 이후 공매도 관련 의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 조치는 오는 3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이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또 개인 대주 통합 시스템 개발 등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