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지난해 7월 여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논란이 됐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명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그는 징계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기서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윤리 문제로 인한 첫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이후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가결처리된 징계안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징계심사소위에서도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한 바 있다.

징계안에 대한 두 번의 표결에서 징계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두고 한나라당에 흐르고 있는 쇄신 분위기가 징계안 가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의 징계안 가결은 앞서 선고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상당부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징계안이 가결되자 논평을 내고 “동료의원에 대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회 윤리위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원직의 엄중한 책임과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래 한나라당 당적이었던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과의 만찬 모임에서 한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파문이 커지자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에서 제명처리됐고,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사건 후 4개월 만에 뒤늦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또 지난 25일에는 서울지법으로부터 모욕과 무고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강 의원 측은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로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가 되고, 윤리문제로는 첫 번째가 된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징계안 표결에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장인 손범규 의원은 <천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윤리특위에서도 징계안이 처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할 것 같다”며 “당에 쇄신 바람이 불고 변화와 자정노력을 하자는 분위기이기에 제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높아졌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