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하나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천지일보 2021.2.3
[천지일보 대구=송하나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천지일보 2021.2.3

[천지일보 대구=원민음·송하나·송해인 기자]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방역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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