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천지일보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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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의 사업목적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이다.

모집대상은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2020년 동 사업에 선정돼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021년 재신청이 불가하다. 단, 장애인·여성기업은 2020년 선정돼 바우처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1년 재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며,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3대 이러닝 기업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에듀테크 부문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에듀테크 부문 서비스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1월 말부터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직무교육에는 자체개발한 랜섬웨어 예방교육 등 특화과정을 다루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오일기 팀장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기업에 선정된 업체 사전 조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응모한 가입자에게는 100% 스타벅스 쿠폰 지급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며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10%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90%는 정부가 무상 지원한다. 중기부는 원격근무 확산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재택근무, 에듀테크,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281개사를 추가 선정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을 말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방지 교육이나, 청탁금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을 필수로 수료해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2021년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 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 사업주훈련 및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이 가능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OA과정인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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