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각국 외교부 장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제정 공표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이만희 대표(작은 사진)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2016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각국 외교부 장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제정 공표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이만희 대표(작은 사진)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이 평화의 해법으로 제시한 전쟁종식 국제법의 초안이 되는 문서다. “전쟁 없는 평화세계를 후대에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자”며 국경·인종·종교를 초월한 평화운동을 해온 HWPL 이만희 대표의 생각이 담긴 선언문 전문을 공개하고, DPCW 탄생과 국제사회 지지내용을 정리했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구속력 있는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해 평화 세상을 후대에게 물려주자”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 구성… 2016년 3월14일 DPCW 세계 공표

종교 간 분쟁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

어떤 경우에도 무력행사 삼가고, 타국 국내분쟁 무간섭 원칙으로 명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평화, 하면 됩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꿈꾸던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뚜벅뚜벅 현실화한 인물이 있다. 바로 6.25참전용사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도한 이만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다. 지금껏 많은 사람이 세계평화를 이루자며, 다양한 방책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지구촌 곳곳에선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대표는 세계평화를 이룰 답이 있다고 장담해 왔다. 그중 하나가 전쟁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국제법 제정이다.

2014년 1월 24일 HWPL 이만희 대표 중재로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민간 평화협정이 이뤄졌다. 이후 40여년 유혈분쟁 지역이던 민다나오에 빠르게 평화가 정착됐다. 2015년 5월 25일 민다나오 마긴다나오 주민들이 협정을 기념하며 ‘HWPL 평화기념비’ 제막식을 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2014년 1월 24일 HWPL 이만희 대표 중재로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민간 평화협정이 이뤄졌다. 이후 40여년 유혈분쟁 지역이던 민다나오에 빠르게 평화가 정착됐다. 2015년 5월 25일 민다나오 마긴다나오 주민들이 협정을 기념하며 ‘HWPL 평화기념비’ 제막식을 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이 대표는 2013년 5월 25일 130개국 청년 3만명 앞에서 ‘세계평화선언문’을 공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9월 18일 170개국 지도자 2천여명을 포함한 세계 20여만명이 참석한 제1회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법을 제정해 평화의 세상을 후대에게 물려주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18일 평화 만국회의 1주년을 맞아 국제법 석학으로 구성된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를 발족했다.

결국 이 대표가 이끄는 HWPL은 이듬해인 2016년 3월 14일 ‘전쟁 없는 평화세계’ 구축을 위한 평화법안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10조 38항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평화위원회를 발족하고 런던과 한국에서 회의를 진행한 지 6개월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다.

2015년 3월 30일 이만희 대표가 17차 평화순방 중 방문한 남아공 프리토리아 남아프리카대학교에서 아프리카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2015년 3월 30일 이만희 대표가 17차 평화순방 중 방문한 남아공 프리토리아 남아프리카대학교에서 아프리카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평화위원회는 세계 최고 법률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 대표가 평화순방 중 만난 인사들이다.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일념 아래 국경, 종교,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로 뭉쳤다.

DPCW를 공표한 후 HWPL은 유엔 상정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결집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전쟁금지 법제화 프로젝트, 이른바 LP(Legislate Peace·레지슬레이트 피스)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2017년 DPCW 지지 서명 캠페인으로 시작한 LP 프로젝트에는 정치, 언론, 종교, 여성, 청년,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UN(유엔) 회원국인 193개국 정상에게 DPCW 제정을 촉구하는 ‘평화 손편지(Peace Letter)’ 캠페인도 펼쳤다. 이 밖에 평화학교와 평화교육캠프, 종교연합사무실, 종교평화캠프 등 다양한 행사와 평화문화 활동을 펼쳤다.

이런 활동은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중미의회와 55개국 아프리카연합 의회기구 ‘범아프리카의회’, 동유럽 전직 국가원수로 구성된 ‘발트흑해이사회’ 등이 DPCW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이런 국제적인 지지를 밑바탕으로 한 DPCW는 유엔 상정을 목전에 뒀다.

2015년 9월 19일 이만희 대표가 국제법 관계자들과 전쟁종식 국제법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세계 국제법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2015년 9월 19일 이만희 대표가 국제법 관계자들과 전쟁종식 국제법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세계 국제법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DPCW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국가의 이익을 배제했으며, 각각의 조항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기존 국제법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국제사회가 방치한 종교 간 분쟁 해결은 물론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까지 담았다.

이만희 HWPL 대표는 “기존 국제법으로는 전쟁을 종식하거나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라며 “(DPCW에는) 무기를 생활도구로 바꾸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5월 31일 ‘2018 대화와 발전을 위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세계의 날’ 행사에서 이만희 대표가 145개국 유엔 대사들에게 DPCW의 유엔 상정과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2018년 5월 31일 ‘2018 대화와 발전을 위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세계의 날’ 행사에서 이만희 대표가 145개국 유엔 대사들에게 DPCW의 유엔 상정과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DPCW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문(前文)과 10조 38항으로 구성됐다. 제1조는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총4항)’를 분명히 했다. UN(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서도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했다. 유엔은 군사적 개입을 통한 법적 제재를 하려고 해도, 그 힘을 회원국에게 빌려야 한다. 군사력에 기반한 세계 질서와 안보 유지만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제1조는 1~4항을 통해 국제법이 허용한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가고, 타국의 국내분쟁에 대한 간섭을 삼가도록 했다.

2018년 8월 9일 이만희 대표가 아프리카 5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범아프리카위원회(PAP) 의장 로저 온 코도 댕과 HWPL 평화운동과 DPCW 지지를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2018년 8월 9일 이만희 대표가 아프리카 5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범아프리카위원회(PAP) 의장 로저 온 코도 댕과 HWPL 평화운동과 DPCW 지지를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제2조 ‘전력(총5항)’은 국가들이 세계 군비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체된 무기제조 시설은 인류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3조는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총7항)’에 대한 것이다. 국가들은 국제법에 반하는 방식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로 타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행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제4조 ‘국경(총3항)’ 조항에선 모든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타국의 기존 국경선을 침범할 목적, 혹은 국제법과 상반된 방식으로 영토 및 국경분쟁 등의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써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갈 의무가 있도록 했다.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무력행사를 삼가고 일국(一國)의 영토 일부를 분리 독립하거나 합병하는 어떤 행위에도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제5조 ‘자결권(총5항)’에 담겼다.

2018년 8월 10일 흘란구셈피 에스와티니 왕자 겸 경제기획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여해 DPCW를 에스와티니 국가 지지선언문으로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2018년 8월 10일 흘란구셈피 에스와티니 왕자 겸 경제기획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여해 DPCW를 에스와티니 국가 지지선언문으로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HWPL) ⓒ천지일보DB

제6조는 ‘분쟁의 해결(총2항)’에 대한 것인데,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기타 사법기구, 지역 사법 제도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혹은 중재, 중개, 조정 또는 기타 분쟁해결 대안 등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했다.

‘자위권(自衛權)’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해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제7조 ‘자위권(총2항)’은 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본 선언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제8조에는 ‘종교의 자유(총3항)’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간다.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각 계층의 관용과 평화 문화의 증진을 위해 각국이 노력할 것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제9조에는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약 80%가 종교로 인한 분쟁이라는 현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조항에선 더욱 실질적인 평화를 위해 국가들이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는 세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내용인 ‘평화문화의 전파(총4항)’를 명시했다.

☞이어지는 기사 [한국인 이만희 평화실화<20-2>] “인류에 희소식”… DPCW에 대한 각국 인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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