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사옥. (제공: 국가철도공단) ⓒ천지일보 2021.2.1
국가철도공단 사옥. (제공: 국가철도공단) ⓒ천지일보 2021.2.3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이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 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50억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초급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해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를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해 행정 편의성을 제고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계약생태계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을 추진해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등 342개 과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정착키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도 중소기업 입찰기회 확대·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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