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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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언론윤리헌장’이 발표됐다. 배정근 위원장(숙대 교수) 팀이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시의적절한 ‘언론윤리헌장’을 만들었다. 그 주체가 원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포함됐으나, 최종적으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참여했다.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기치로 언론윤리헌장 선포를 했다.

필자는 그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으나, 이러한 언론윤리헌장을 두고두고 볼 것인데, 성급하지 않았던 가에 아쉬움이 남는다.

1947년 미국의 ‘언론자유위원회’는 현업을 청문회의 참고 자료만으로 사용할 뿐이었다. 필자가 기억하기에도 그 위원회는 철학, 정치학, 법학, 인류학, 언론학 등 각 영역의 연구자들이 융합적 사고로 접근했다.

최근 제정된 언론윤리헌장은 현업 위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구촌’은 세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이고, 현재 SNS에 모든 국민이 글을 쓸 수 있다. 유네스코가 1980년 8월 새로운 정보질서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자연법(natural laws)에 따르는 언론윤리헌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방심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등이 언론 통제에 혈안이 돼 있다. 그 분위기에 편승해 언론윤리헌장을 발표했다면 문제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멀어지고 북한식 정보의 통제에 관심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북한은 생명, 자유, 재산 등 보편적 기본권에 대해 인색하다. 그들은 체제, 즉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국가 기구 등이 중요하지만,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가볍게 여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2003년 기준) 제 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라고 했다. 그들은 인민민주주의를 택하지, 대한민국 모양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지 않는다.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지만, 실제 작동은 하지 않는다. 이 헌법은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명예이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보다 의무에 더욱 역점을 둔다. 자유가 없는데 무슨 책임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벌써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모순이 발생한다.

1980년 8월 당시 맥브라이드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소련 대표 TASS의 로제프(Sergei Losev)는 “코뮤나케이트권이란 국내적으로든 국외적으로든지 간에 국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J. 허버트 알철/ 강상현․윤영철, 325쪽). 북한 헌법 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명예이다’는 로제프 대표와 꼭 같은 이야기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여기서 ‘자유’는 인민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자유이다. 김여정 하명법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입장을 대변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 그게 국제 이슈가 된다. 이정은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01.26)의 ‘文, 대북 인권단체 억압… 민주주의 훼손’에는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박(박정현·47) 한국석좌가 ‘대북 포용정책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외치는 탈북단체와 시민단체를 억압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가 딱 걸린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지 않다가 일어난 일이다. 급한 나머지 청와대가 소방수로 나섰다. 김은중 조선일보 기자(01.26)는 〈‘전단금지법’ 벼르자 정부, 거물 로비스트 선임〉이라고 했다. 내용에서 “27일 미 법무부 공시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있는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이라는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 소속인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윈의원(공화), 마크 베기치 전 상원의원(민주) 두 사람이 우리 정부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대가로 오는 6월까지 월 3만 달러(약 3307만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부터 미 의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최근 국내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 침해하고 있다. 언론인에게 자유를 빼앗으니, 패거리 오보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언론은 보험용으로 패거리에 앞장선다. 이런 환경과 관계없이 정부여당은 계속 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방심위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언론 자유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언론에게 자유는 고사하고, 언론의 책임만을 강조한다. 그 닦달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기자협회, 진영논리 빠지지 않도록’ 언론윤리헌장을 선포한다”고 했다(정철운, 미디어오늘, 01.20). 이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실추구, 공정보도의 저널리즘 기본원칙, 언론의 책임, 인권존중, 디지털 기술 수용 등 다양한 논리를 폈다.

언론윤리헌장은 “‘보도에 영향을 미친 외부 지원과 후원 및 이해 상충 소지 등에 대해 정직하게 밝힌다. 투명성과 성명 책임은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언론사 조직의 공동책임이라고 명시했다.”(정철운, 미디어오늘, 01. 20). 자유는 빠지고 책임만 강조하는 언론윤리헌장을 선언한다.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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