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5% 이내 임대료 동참 100% 임박

2개 단지 3월까지 참여할 것 기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안정위해 노력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 실제로는 5%를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2018년 1월 기준 천안지역 95개 단지 중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52곳에 달했다. 이에 천안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2019년 36개’로 감소했고 ‘2020년 7개’ 최근 ‘4개 단지’로 줄었다.

천안시는 올해 안에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5% 규정’을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는 협조공문 발송과 아파트 관리자 교육 시 행정지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선정 시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 단지는 선정에서 원천배제하는 방식으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천안시 모든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이 규정을 지키게 되면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가 된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현재 ‘5% 규정’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4곳이 있다”면서 “최근 2개 단지 입주자대표 측에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을 통해 설득하고 준수하기로 약속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개 단지도 현재 협의 중으로 이르면 3월까지 모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8대 의회 출범 직후 2018년 7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를 주제로 토론회와 공동주택관리 감사대상에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을 포함하는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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