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5인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신고 다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무색하게 생일파티 등 위반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개의 볼링동호회 회원 18명이 모여서 단체로 볼링시합을 하거나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신년모임을 갖고 취식을 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대학과 호프집 등에서는 10명 이상의 인원이 생일파티를 진행한 사례가 신고됐다.
또 펜션에서 지인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이고, 한 와인 소모임은 회원을 계속 모집해 매주 모임을 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강공원에선 매주 20명 이상이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달리기 모임을 벌였다.
임 단장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직장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 그리고 사우나, 체육시설 등의 일상 속 감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IM선교회 관련 집단발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잠깐의 방심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발생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였다”며 “3차 유행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