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내 중소형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이 지금보다 10%p 높아진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조정을 하게 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 반면 중소형 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신규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의 공급 비율을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다가구)의 가구 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과 건축기준에만 맞으면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블록 단위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현행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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