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출처: 연합뉴스)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출처: 연합뉴스)

코링크PE 등 사모펀드 관련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국가 형벌권 행사 방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고법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 피고인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조씨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보고업무 위반 등을 한 행위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허위 부실 정보 공표, 기업 공시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는 일반 주주들이나 투자자 등에게 전가 됐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거래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보 인멸·은닉 교사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선 “법인 자금을 수수한 상대방을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선 법인 자금을 받은 것과 횡령 혐의가 적극 소명돼야 한다”며 “검사의 증거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모펀드 비리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기간 중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부과한 공적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부당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공직을 오남용한 범행”이라며 “조씨의 본건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의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스템과 법인 제도를 농락한 사건”이라고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돈 72억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WFM 인수자금으로 쓰인 50억원이 코링크PE 등의 자기자본이 아닌 사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한 정 교수의 수익을 위해 조씨가 19회에 걸쳐 자금 1억 5795만원을 넘기는 등 횡령한 혐의도 그에게 적용했다.

검찰은 1심에서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는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관계다.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범죄 연루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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