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업은행펀드피해대책위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기업은행펀드피해대책위) ⓒ천지일보 DB
16일 기업은행펀드피해대책위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기업은행펀드피해대책위)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내달 5일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내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계한 펀드를 6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는데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중단됐다. 현재 914억원의 환매가 지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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