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28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시작하고 있다. (제공: 구미시의회) ⓒ천지일보 2021.1.28
구미시의회가 28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 구미시의회) ⓒ천지일보 2021.1.28

지방자치법 개정 대책 촉구

[천지일보 구미=송하나 기자] 구미시의회가 28일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구미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관련 조례안과 올해 공동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권재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대책을 시와 의회에 촉구했다. 이어 이선우 의원은 시의 코로나19 TF팀 활용 방안과 대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이 중 취수원 관련 특위는 10년 이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취수원 이전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대응해나간다. 특위는 타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와 대구시에 전달할 방침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9월 임시회까지다.

시의회는 내달 1~2일에 시의 올해 주요업무 보고, 3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대한적십사봉사회 지원 관련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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