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시장. (출처: 연합뉴스)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시장. (출처: 연합뉴스)

 강제추행·미수·치상, 무고 등 혐의 4가지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부산광역시청 여직원 성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 지 9개월여 만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8일 오전 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거돈 전 시장은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받고 있다.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된 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행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며 같은 달 23일 사퇴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