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상당한 보완 관계될 것”

“공수처, 수사 여건 안돼

이첩조항 세부기준 마련”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으로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 여운국 변호사를 최종 제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며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다. 영장전담 법관을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김 처장을 도와 공수처 수사와 검사, 인선 등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이날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아직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건 이첩 요구권 행사 방침에 대해선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공수처법 24조 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대립해 결정문 전문을 분석한 뒤 이첩 조항의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보도자료만 저희가 신속하게 입수했다”면서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과는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공수처는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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