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과 같은 당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법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입법취지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의 설치와 직무범위 및 수사·기소 대상 등을 정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수사처검사의 영장청구와 관련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수사처의 법적 지위, 수사처 직무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대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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