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서울북부지법. ⓒ천지일보 2021.1.28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서울북부지법. ⓒ천지일보 2021.1.28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지난해 초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최고조였던 지난해 2월 한 가구당 월 400개로 한정돼있던 B회사의 구매 제한 기준을 어기고 불법적 방법으로 사재기 했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또 예금 230만원을 몰수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를 재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계획적, 지능적으로 방해했다”며 “국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 개수와 재판매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범이고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엔 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조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업체 B사는 마스크 구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사재기 현상을 막고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했다.

B사는 이를 통해 공급가격이 인상됐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했다.

특히 해당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 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약관도 게재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설치해 20일 동안 총 45회에 걸쳐 마스크를 1150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산 마스크를 재판매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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