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유형별 보상금 지급 세부내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유형별 보상금 지급 세부내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학자금 관련 공익신고 144억원 회수

관련 공익신고자 7억 6382만원 수령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2020년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총 55억 274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12억 10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약 17억 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키로 했으나 이를 갚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해 144여억원이 회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7억 6382만원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 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본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3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5200만원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798만원을 지급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주요 포상 사례로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 담당 군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유형별 보상금 지급 세부내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유형별 보상금 지급 세부내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국민건강 분야가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비중이 제일 높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지급건수는 낮았으나 보상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누적 보상금 7억 7077만원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1000만원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813만원 ▲허위 서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만원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힌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원을 지급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해 지급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55억여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올해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니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