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설 연휴 사흘째인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고시학원에서 한 고시생이 자습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고시학원에서 한 고시생이 자습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응시자들 “해당 문제 전원 만점, 부당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지난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심의한 바 있다.

심의에서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했고, 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청구인들은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응시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지 못하게 했다며, 이에 법무부의 대책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 등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 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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