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0.12.29
구미시청 전경(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1.1.27

1% 이자 최대 6000만원 지원

[천지일보 구미=송하나 기자] 구미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0세대를 선정해 최대 6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연 1%의 이자 납부 조건으로 2년 동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을 유지할 경우 1회 연장 가능하다. 또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을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시민은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상길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 여건 향상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거주 선택 폭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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