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선고

야당 “삼권분립 저해” 주장

김진욱, 헌재 결정 예의주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만일 헌재가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은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청구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과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법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입법취지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저지 농성을 벌이는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DB

헌재는 그간 청구인부터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등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의견서를 받아 장기간 심리를 이어왔다.

관심은 헌재 결정에 따라 공수처가 존립의 위기가 발생할 만큼 큰 풍파를 맞닥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공수처 설치 움직임은 무려 20여년이 지난 2019년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추진을 합의하면서 공수처가 그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실제 법 제정까진 험난했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실 점거와 필리버스터 등을 시도하며 법안을 막기 위해 결사 항전했다.

통과 이후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7명 중 6인의 찬성이던 비토권을 3분의 2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지난해 12월 10일 통과시켰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설치된 공수처지만 여전히 반대가 만만치 않은 만큼 헌재가 그 근간인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후폭풍이 엄청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헌재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예방을 마친 뒤 나오는 자리에서 차장 인선과 수사처검사 채용 등에 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단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게 헌재가 결정해야 우리도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처검사나 수사관에 지원하는 분들 내일 결정을 주목할 텐데, 원서 쓸 마음이 있어도 헌재 결정이 생각대로 나오지 않으면 원서를 안 낼 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오후 5시쯤 관련 내용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차장 인선 등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가 실제 공수처법을 위헌이라 결정할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이 진보적 성향에 가까워 공수처의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위헌 판단 확률은 낮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김 처장이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결정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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