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19일 전북 전주시 주영교회를 찾아 3.1절 범국민대회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및 설교 행사를 열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  (출처:너알아TV 유튜브 캡처)
전광훈 목사가 19일 전북 전주시 주영교회를 찾아 3.1절 범국민대회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및 설교 행사를 열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 (출처:너알아TV 유튜브 캡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27일 전북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했다.

주최 측은 당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교회를 찾은 전주시 공무원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이날 전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이라며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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