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일단 헌재 판단 후 입장 밝히기로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연일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수처의 선결 과제인 ‘공수처 차장 제청 시기’과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헌재) 판단 이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장 임명 제청으로 시험대 올라… 출신에 따라 평 갈릴 듯

김 처장은 2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해결 과제인 차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이번 주 중이나 내일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취임식 직후 복수의 공수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임명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공수처장은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 그냥 이 사람으로 해달라고 제청을 하면 임명권을 무시하는 셈”이라며 “임명권만 강조해 이 사람을 하겠다고 하면 제청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상으로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을 해야 하고, 복수 제청은 법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이 임명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단수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이번 주 안으로 복수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공수처 차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기존의 수사 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어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장에 이어 차장에 비검찰 출신이 된다면 공수처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

◆‘김학의 이첩’으로 공수처 1호 사건 될까

김 처장은 이날 검사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법 규정에 대해 “내일(28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소원 결정이 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발표 후 고위공직자 범죄, 판검사 범죄 등의 수사는 공수처가 먼저 수사권을 갖는다”며 “과거에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나 1988년 헌재가 발족한 뒤 헌법 사건은 헌재의 몫이 됐다. 우리(공수처)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 기관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기에 (향후 공수처의) 법 해석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청구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헌재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 후보로 이 사건 말고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천지일보DB

한편 공수처는 출범 당일 공소부와 수사부를 분리하는 직제안을 공포하고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25일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다음날인 26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가 공수처에 바라는 의견에 대해 나눴다.

이어 27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공수처 현안과 사법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9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계속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김 처장은 이대로만 간다면 말했던 “공수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인사위가 잘되면 빨라야 2달이 걸릴 것 같다”고 했던 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일 헌재의 판단에 따라 공수처의 선결 과제인 ‘김학의 이첩’과 ‘차장 제청’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김 처장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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