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21.
[과천=뉴시스]이용구 법무부 차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 복구를 확인하고 지난 25일 복구업체 관계자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B씨는 검찰에서 복원한 영상을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이 촬영본을 서초경찰서 C경사에게 보여줬지만 C경사는 그대로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C경사 휴대전화에 등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서초경찰서 수사관과 해당 영상에 대해 지난해 11월 9일 두 차례 통화했다는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 윗선에서 해당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차관은 지난 25일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경찰 고위층에) 연락한 것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저녁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당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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