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1.1.27
양주시청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1.1.27

[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양주시가 오는 2월 19일까지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에 누락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해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1차 신속지급 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7종과 영업제한 7종 등 총 14종으로 업종에 따라 소재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청 발급 대상 업종 중 ▲대형마트, 직접판매관은 기업경제과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카페·식당은 위생 ▲노래연습장·PC방·스탠딩공연장·오락실은 문화관광과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 ▲스터디카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양주시청 기업경제과에 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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