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명동점 맥도날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2.8
맥도날드 관련 사진.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업습니다. ⓒ천지일보 DB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패티 유통한 혐의로 기소

법원 “식품우려 키우고 국민 건강 위험 초래 심각”

피해자 측 “아이 죽을 수도 있는데 형량 이해 안 돼”

한국 맥도날드 “해당 업체 납품 안 한 지 오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납품업체의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의 품질관리과장 정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산한 쇠고기 패티에서 대장균 오염 키트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이후에도 회수 후 폐기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자에게 중합효소 연쇄반응(유전자 증폭, PCR)검사 결과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식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송씨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황씨와 정씨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황다연 변호사는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법 규정에 맞게 해석해줘서 다행이고, 유죄판결이 났기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인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만 있고 3~4년간 재판을 어떻게든 끌어 여론이 잠잠해지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아픈 아이가 먹은 음식에 이상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오염된 줄 알면서도 식품을 계속 팔고 실험 결과도 조작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에 걸렸다며 송씨와 한국 맥도날드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 따라 송씨 등은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 63t에 대해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한국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PCR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그대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18년 한국 맥도날드와 햄버거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맥도날드 관계자는 천지일보에 “현재 맥키코리아는 2017년 이후 한국 맥도날드에 납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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