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이 지난 25일 제2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1.1.26
유재수 의원이 지난 25일 제2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1.1.26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두건 발의 주목
제268회 임시회 기행 및 도환 심사 통과 후 2차 본회의서 의결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지역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유재수 의원은 지난 15일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접수했다. 이 조례안들은 각각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및 안산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 ‘감정노동’과 ‘감정노동 사용자’ 등의 용어를 정의해 놓았으며, 시장의 책무와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조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감정노동자 보호 모범지침 마련·배포를 시가 할 수 있게 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의 중인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책무도 밝히고 있어 여론 환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이 실태조사와 더불어 경비원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유재수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의 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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