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출처: 금융위원회)
2021년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출처: 금융위원회)

선정된 19만 곳에 499억원 환급

27일부터 가맹점에 안내문 발송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곳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개 업체가 499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돌려 받게 된다. 가맹점 당 평균 26만원 정도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 인해 전체 금액의 약 70%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각 카드사가 오는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는 27일부터 환급대상에 대해 우대 수수료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를 안내한다.

또 지난해 상반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전체의 96.1%에 달하는 278만 6000곳이 선정됐는데,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는 0.8~1.6%, 체크카드는 0.5~1.3%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 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위 가맹점은 전체의 91.2%인 109만 3000곳, 개인택시 사업자는 전체의 99.9%인 16만 5000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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