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1.20
군산시청 전경 (제공: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1.1.2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한부모시설 입소기준 완화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가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군산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한부모(만30세 이상) 포함가구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월 83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부모가족복지지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기준이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입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대상자만 입소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에 있는 가족들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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