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서울=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국민의힘 반대로 보고서 채택 무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28일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월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5일) 오후 11시30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이날 0시부로 제출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제출 기한을 하루 늘리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7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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