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승낙해 이뤄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했다거나 피해자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어린이집 관계자 B씨는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C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감히 누굴 때렸냐”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 B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