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방해”

“교통정체책임 같이 부담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증가하는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점)’가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최근 6년(2015년 1월∼2020년 7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1건으로 매년 평균 5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내용은 ‘불법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불만·신고’ ‘교통정체에 대한 불편 및 해소 요구’ 등 매장 주변의 차량 통행 방해와 관련된 내용(51.4%)이다.

민원 사례로는 “10분이면 갈 곳을 커피 마시겠다고 기다리는 차량들 때문에 30분 넘게, 짧은 신호가 여러 번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커피숍이 승차 구매 방식이라 시도 때도 없이 차들이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가득차서 주민들 보행이 많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차량통행 방해에 이어 ‘보행 불편(32.2%)’ ‘매장구조 및 안전시설물 문제(9.7%)’ ‘기타불편사항(4.3%)’ 등 순이다.

드라이브 스루 ⓒ천지일보 DB
드라이브 스루 ⓒ천지일보 DB

한편 권익위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승차 구매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총 33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번 민원분석과 동일한 ‘차량 통행 방해(45.1%)’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9.8%는 혼잡지역 등에는 승차 구매점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65.1%)을 제시했다. 또 문제 해소를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입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37.8%)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대상 포함 ▲대기차선 확보 등 입지 규정 마련 ▲교통정체유발부담금 부과 ▲안전요원 운영 등 승차 구매점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달라지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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