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한국 여성을 살해한 일본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 피고인에 대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가나자와(金澤) 지방재판소 가미사카(神坂尙) 쇼 재판장은 “시신을 해부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한국 여성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점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의(殺意)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누마 씨는 지난 2009년 6월경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한국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한국 여성의 유족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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