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 피고인에 대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가나자와(金澤) 지방재판소 가미사카(神坂尙) 쇼 재판장은 “시신을 해부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한국 여성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점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의(殺意)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누마 씨는 지난 2009년 6월경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한국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한국 여성의 유족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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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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