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단기대책부터 근본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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