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한편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후보로 채택했으며, 대통령 재가로 김 처장은 지난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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