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박영수 특검 “파기환송심, 대법 판결취지 따른 판단”

앞서 이 부회장 측도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발표

국정농단 사건 이 부회장 실형과 말 몰수 등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특검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 부회장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다”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 부회장, 최서원씨 등 6명)과 ‘(최씨의 딸)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최씨 등 16명)은 마무리됐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1.1.18

특검은 아직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기소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 “1·2심 결론이 모두 동일(각 징역 2년 6월 실형)함에도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도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재상고를 결정할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재상고는 7일 이내 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 5200여만원, 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합계 86억 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 내에 구성된 준법감시제도도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아 양형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씨에게 건넨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한꺼번에 심리해 파기환송 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혐의 판단 내용. ⓒ천지일보DB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혐의 판단 내용.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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