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시 소득피해 보상금 지원

[천지일보 부산=강태우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2800명으로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으로 포함해 2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이다.

시는 이번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확산도 차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검사 이후 자가격리가 걱정돼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