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관리위원회(인천선관위)는 25일 오후 구, 군선관위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2년 양대 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뢰받는 공정선거 구현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의 3대 목표 수행방안과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를 논의하였고, 특히 내년도 실시하는 양대 선거에 있어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사무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안내·예방활동을 우선하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강력하게 대처하고, 유권자와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는 홍보추진 등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내년 양대 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보예정자 등에게 후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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