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제공: 군산시의회) ⓒ천지일보 2021.1.25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제공: 군산시의회) ⓒ천지일보 2021.1.25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2건 부의안건 심의

[천지일보 군산=조민희 기자] 군산시의회가 2021년도 첫 회의인 제235회 임시회를 하고 민생 챙기기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의원발의 8건과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 4128억 2700만원 보다 1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조 4139억 7200만원으로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편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향상 및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25일 1차 본회의에서는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 채택과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 배형원·김중신·정지숙·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나종대 의원이 대표발의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유감과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고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행안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군산시로, 2015년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구역을 결정해 지자체간 상호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라는 갈등만 부추겨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시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등 또 다른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앙분쟁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영향으로 새만금 내·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위헌판단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해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인사방침과 원칙,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사항에 대해 시정 반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군산시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 2021년도 사회보장 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김중신 의원은 “군산시 생활·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군산시 환경지킴이를 구성할 것”이라며 주문했다.

정지숙 의원은 “‘용기내 캠페인’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재사용 용기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라며 “군산시도 개인과 지역사회 내 대형마트의 참여 독려는 물론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환경친화적인 정책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은 “공공시설물 설치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며 “집행함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난해 시는 코로나19로 멈춤과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많은 도전과 성과를 이뤄내고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시의회도 올 한해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시민과 함께 민생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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