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3.16
경남도청 전경.ⓒ천지일보DB

경영안정자금 4800억원, 시설설비자금 3000억원 지원

밀양상생형지역일자리, 고용유지지원 특별자금 신설

 

도, 창업 7년 미만 제조 중소·벤처기업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사업장 시·군 접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5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4800억원, 시설설비자금 3000억원, 특별자금 1200억원 3종류로 운용된다.

경영안정자금에 침체한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선협력업체 300억원, 원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 200억원, 코로나19와 같은 거시적인 경제위기에 대비한 긴급자금 500억원을 우선 배정한다. 시설설비자금은 신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공장매입비 800억원을 우선 배정한다.

특별자금은 제조업혁신자금 200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자금 100억원, 신성장(지역)산업육성자금 500억원,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120억원, 고용유지지원자금 28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특별자금 지원 분야·대상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취급기관을 기존 15개사에서 2개사를 추가했으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횟수는 무제한으로 풀고, 상환방식도 2년 거치·일시상환 방식을 추가했다.  특히 특별자금에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과 고용유지지원자금을 신설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은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며, 고용유지지원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경영안정자금에 1.5%~2.0%, 시설설비자금에 0.75~2.0% 이자를 지원한다. 특별자금은1.0~2.0%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남도와 협약된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등 시중은행 전국지점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가능하며 올해 자금취급기관 확대에 따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조선 등 주력산업의 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
경상남도가 도내 창업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신규고용 확대를 위해 2021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총 6억원의 사업비(시·군 3억원)를 확보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벤처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3년 이내라는 투자 제한 기간과 6개월간 지속 고용이라는 지원 요건을 추가해 실질적인 투자활성화와 신규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지원요건과 신청서식 등은 경상남도 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게시되는 2021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본점이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투자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창업기업이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유지와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57개 업체에서 신규 고용된 근로자 25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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