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출처: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출처: 연합뉴스)

“핵심 증거 인멸 시도한 것”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세련은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 6일 밤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사건으로 서초경찰서에 보고했다”라며 “하지만 당시 서초서 수사관은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했고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라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건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이 없어지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백히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을 지워 달라는 이 차관의 말에 의해 실제로 영상이 삭제됐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권력층이 힘없는 약자를 폭행한 비열한 만행이자, 수사종결권을 가져간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며 “아직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당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그간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던 당시 담당 경찰은 실제로 택시기사를 통해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며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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